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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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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법인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매각예정임
○질의요지
(질의1)학술연구용역(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당 기관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과세여부
(질의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에 근거하여 세라믹 관련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입주기업 졸업시 반환)과 매월 실비차원의 관리비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300, 2010.03.26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설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935, 2009.08.27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연수원을 설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사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산하 조합의 사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생략)
[ 질의 ]
가. 사실관계
○★★조합중앙회는 산하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회원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
③교육사업 :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 조합원 및 일반인에 대한 시설대여(실비정도의 교육비, 사전에 정해진 시설사용료 및 식비, 숙박비를 수납)
나. 질의내용
(질의 1) 중앙회의 교육사업 및 전산사업, 지도·감독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313, 2012.05.22
위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청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341, 2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