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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및 창업일 기산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창업일과 '창업 후 3년 이내'의 의미, 그리고 감면 적용 요건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관련 업종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창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벤처기업 확인 #3년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  ·  2021. 11. 09.

  • 국세청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2021-11-09) 회신에 따르면,
  •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의미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라 함은 설립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해석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따릅니다.
  • 이 기간 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업종 등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감면 적용은 창업일, 벤처확인, 요건 충족의 세 요건이 모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회신에서는 이 기준 충족 시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적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벤처기업 확인과 요건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름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산입 제외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2~3: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 역에 의한 계산 방법
사례 Q&A
1.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이 창업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인설립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민법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따라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창업일의 익일부터 기산해 3년이 되는 날 전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3. 벤처기업 확인 시점 및 감면 요건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업종 등 기타 요건 충족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시점과 별도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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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2) ⁠“창업 후 3년 이내”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3) 질의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기간의 계산사례 ≫

사 례

기산일

만료일

비 고

① 1월 5일부터 10일

1월 6일

1월15일 

일로 계산

② 1월31일로부터 1월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③ 1월 5일부터 2월

1월 6일

3월 5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④ 8월30일부터 6월

8월31일

다음해 

2월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⑤ 1월 1일부터 2월

1월 2일

3월 2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09.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