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사”)가 선주(이하 “B사”)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B사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사가「선원법」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사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받은 선원급여는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선박관리회사(이하 “A사”)는 선주(이하 “B사”, 내국회사)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맺고 선주를 대신하여 선박과 선원의 관리업을 하는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관리회사로
- A사는 선박에 대한 기술적관리(정비와 수선, 검사, 소모품보급, 안전협약준수에 필요한 사항 이행등)와 선원관리업무 등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 고시)에 규정된 업무를 B사에 제공하고
- A사는 B사에 각 항목별 금액(급여, 4대보험료, 소모품비, 검사비 등)을 매월 청구하여 받으며, 선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등에 납부함
- A사는 B사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해사노동규약’ 상 선박소유자 및 관리회사로 기재되어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가 하는 선원관리에는 선주가 요구하는 조건(영어가능, 건강상태, 직급별 국적등)의 선원을 선발하는 업무, 선원에 대한 교육, 노동규약 등 각종 법률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 단서생략)
○ 해운법 제2조 【정의】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 선원법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선원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 선원법시행령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03조제2항에서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8.9.17. 개정)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조 【목적】[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은「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 【정의】[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업 :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선박관리계약 :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관리수수료 :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항만·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을 제외한다.
4. 관리선박 :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을 수탁한 선박을 말한다.
5. 관리선원 :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 포함)을 말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정비·수리와 선용품·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클레임 처리 등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말한다.
2. 선원관리 :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의하여 내·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해상구조물관리 : 이동식 해상 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법령해석과-4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A사”)가 선주(이하 “B사”)에게 선원・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B사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사가「선원법」제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선박 및 선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사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선박관리회사가 선주로부터 받은 선원급여는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선박관리회사(이하 “A사”)는 선주(이하 “B사”, 내국회사)와 선원‧선박관리계약을 맺고 선주를 대신하여 선박과 선원의 관리업을 하는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관리회사로
- A사는 선박에 대한 기술적관리(정비와 수선, 검사, 소모품보급, 안전협약준수에 필요한 사항 이행등)와 선원관리업무 등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 고시)에 규정된 업무를 B사에 제공하고
- A사는 B사에 각 항목별 금액(급여, 4대보험료, 소모품비, 검사비 등)을 매월 청구하여 받으며, 선원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등에 납부함
- A사는 B사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통합해사노동규약’ 상 선박소유자 및 관리회사로 기재되어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가 하는 선원관리에는 선주가 요구하는 조건(영어가능, 건강상태, 직급별 국적등)의 선원을 선발하는 업무, 선원에 대한 교육, 노동규약 등 각종 법률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 단서생략)
○ 해운법 제2조 【정의】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 선원법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선원법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③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 선원관리사업자는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선원관리사업자는 수탁한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려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⑧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부담금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원관리사업자를 사용자로 본다.
○ 선원법시행령 제38조【선원관리사업】
① 법 제103조제2항에서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8.9.17. 개정)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의 작성·비치 및 공인신청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조 【목적】[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은「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 【정의】[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업 :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선박관리계약 :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관리수수료 :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항만·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을 제외한다.
4. 관리선박 :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을 수탁한 선박을 말한다.
5. 관리선원 :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 포함)을 말한다.
○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3조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해양수산부고시 제2019-66호, 2019. 5. 21.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정비·수리와 선용품·연료 등의 보급,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운전 등 선박에 대한 관리활동 위주의 기술적 선박관리업무와 선박용선, 선박매매, 운송계약, 경영자문, 회계관리, 클레임 처리 등 이에 부수하는 경영활동 위주의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말한다.
2. 선원관리 : 선박소유자 등의 위탁에 의하여 내·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해상구조물관리 : 이동식 해상 구조물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등 해상구조물의 관리와 운영 및 이에 부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법령해석과-4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