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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일시퇴거 가족 합가 인정 여부

부동산납세과-81  ·  201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시퇴거한 가족과의 합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가의 사실관계 판정이 중요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일시퇴거 가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1  ·  2013.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1, 2013-10-11
  • 동거봉양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는 당초 근본적으로 별도세대였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직장, 취학,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세대분가일·세대합가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도세대 상태에서 봉양 목적으로 합가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1329)에 따르면, 일시퇴거 가족의 합가는 특례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형성하였다가 합가하는 형태만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세대 정의 및 일시퇴거 가족 포함 가능 여부, 동거봉양 특례 적용 제외 사유 명시
사례 Q&A
1.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하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회신례에 따라 별도세대에서 합가해야 특례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세대를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예,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던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과 유권해석에 의거, 단순 일시퇴거 가족과는 적용 불가로 안내되었습니다.
3.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판단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는?
답변
세대분가일, 합가일 등 실제 별도세대였는지와 합가 목적이 봉양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세대분가·합가일, 봉양 목적 등 사실판단을 통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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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 부친 사망으로 A주택 상속(본인은 부모와 동일세대이며, ’06.3.29.~’09.12.8.까지 직장 관계로 A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

- 2005.04. 모친(66세) B주택 취득 및 B주택으로 전출(본인과 세대 분가)

- 2008.03. 형이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B주택으로 전입(형은 C주택 소유)

- 2013.03. 모친이 본인의 A주택으로 다시 전입(형은 B주택에 계속 거주)

- 2013.08. 본인의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11. 부동산납세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