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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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1. 부친 사망으로 A주택 상속(본인은 부모와 동일세대이며, ’06.3.29.~’09.12.8.까지 직장 관계로 A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
- 2005.04. 모친(66세) B주택 취득 및 B주택으로 전출(본인과 세대 분가)
- 2008.03. 형이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B주택으로 전입(형은 C주택 소유)
- 2013.03. 모친이 본인의 A주택으로 다시 전입(형은 B주택에 계속 거주)
- 2013.08. 본인의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한 가족과 합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당초 세대분가일, 세대합가일 등을 확인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