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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출참가 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131  ·  2013.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게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대가(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수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자 #대출참가 #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131  ·  2013.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131(2013.05.10.)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게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 및 영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여신전문금융업 간의 업무 위임 시에도 금융보험용역 면세 적용 범위를 제한하며, 대출참가 업무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의 주요 전제는, 대출채권의 권리·의무가 여전히 대주(금융기관)에 있고, 참가자는 원리금 수취권만 가진 상태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관리 등으로 받는 용역 대가이기 때문에 위임계약의 수수료로 분류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적용 제외 용역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여신전문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정의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명시
  • 민법 제680조: 위임계약의 정의 및 효력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대출참가 관리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참가 계약 후 참가자를 위해 수행한 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131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3조의 면세 적용 범위 제한.
2. 대출 원리금 일부를 타 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관리업무 대가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참가자를 대신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대출참가 관리수수료는 과세 대상임.
3. 여신전문금융업체와 참가자 간 위임계약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적용은?
답변
참가자를 위한 여신관리업무 수수료는 위임의 성격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민법 제680조(위임) 및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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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이하 ⁠‘참가자’라 한다)에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용차, 산업기계 등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일명 ⁠‘할부금융’)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대출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출참가’방식을 도입하여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대출참가’방식이란 대출채권 분할매각이라고도 하며, 금융기관(대주)이 대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금융기관(참가자)에게 매각하나 차주와의 채권·채무계약 당사자는 금융기관(대주)이 그대로 유지하여

  - 제반 대출업무는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차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금융기관만 보유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단지 원리금 수취권만을 가지는 계약관계임

 ○ 신청인이 참가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 그 수수료는 대출영업, 청구 및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부분과 신청인이 차주를 선정하고 섭외하는데 발행한 영업비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청인과 참가자간의 대출참가 업무 약정서>

갑 : □□주식회사, 을 : ●●주식회사, 병 : 차주

제3조(대출참가약정에 따른 갑과 을의 관계)

 ① ⁠‘병’과의 관계에서 대출계약상 대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계약, 청구/입금, 연체관리, 채권회수, 근저당설정 등)는 ⁠‘갑’이 보유하며, ⁠‘을’은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② ⁠‘병’의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에 대한 위험은 ⁠‘갑’과‘을’이 각자 대출 참가한 지분만큼 비례하여 부담하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병’을 대신하여 상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분담금액 확정 및 대출참가 개별실무약정 체결)

 ③ ⁠‘을’은 ⁠‘갑’에게 ⁠‘갑’이 피참가회사로서의 대출영업, 청구/입금,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로 관리수수료 및 ⁠‘병’을 선정하고 섭외 하는데 발생한 비용 ⁠(영업사원 수수료, Agent 수수료 등, 이하 ⁠‘영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③항에서 정한 관리수수료 및 영업비용은 ⁠‘갑’과 ⁠‘병’간의 대출이 중도해지 되더 라도 정산,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채권 관리 및 보전)

 ③ ⁠‘갑’의 권리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회수금액의 배분은 ⁠‘개별 약정서’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 수취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금융기관(참가자)에게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그 참가자를 대신하여 여신전문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업무

  3. 대출업무

  4.∼7. ⁠(생략)

○「민법」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0. 법규부가2013-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