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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산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213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해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동일성 미유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인 통합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동일성 #중소기업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13  ·  2013.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3(2013.06.13)
  •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해당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예규·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에서도 임대용 자산을 임차인이 통합 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상황은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통합 후에도 자산이 동일 용도로 사업에 계속 사용되어야 하며, 자가사용 등 용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혜택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및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사업의 동일성 유지 등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요건 및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요건 및 사후 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의 방법, 이월과세 적용 요건·신청 및 예외 사유 명시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법인에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자가사용 시 양도차익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13 회신 등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임대→자가사용 전환 시 사업 동일성 미유지로 이월과세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2. 중소기업간 통합 후 사업용건물을 자가사용하면 사후관리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통합된 법인이 임대자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등은 자산의 동일 업종·용도 사용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법인전환 후 업종 및 자산 사용방식이 바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초 이월과세 혜택이 배제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과세특례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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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55, 2009.0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를 참고 하시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 및 공장 4동을 취득하여 2011.7.19.~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음

   - 위 사업장의 공장 4동 중 1동을 2011.10.27.부터 甲이 대주주인 A사(제조업)가 임차하여 사용 중

O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인 甲과 임차인인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간 통합하여 A사가 임차중인 1동이 자가사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안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

   - 임대사업자인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B사를 설립한 후 A사를 포괄적으로 사업양도양수하고 업종추가(제조업)하거나, 흡수합병한 후 법인상호를 피합병법인인 A사 상호로 변경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955, 2009.05.18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005.11.04.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2.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13. 상속증여세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