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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 부동산 등 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8-부동산-0201[부동산납세과-561]  ·  2018. 06.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적용 시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을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과점주주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 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에 있어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에 대해선 그 타 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부동산 등 보유비율 #자회사 #주식 #타법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0201[부동산납세과-561]  ·  2018. 06. 06.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0201[부동산납세과-561](2018.06.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 시에는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등 가액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은 기존 회신(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을 통해, A법인의 주식에 대한 과점주주 판단 시, B법인이 보유한 C법인 주식에 대해 C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다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가액과, 그 법인이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에 해당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해당 계산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은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및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50% 이상인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 범위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부동산 등 보유비율 50% 이상 또는 예외적 80% 이상 사업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식(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등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
  •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시 타 법인의 주식 보유분에 대해 그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포함할 것 명시
사례 Q&A
1. 자회사가 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은?
답변
자회사가 보유한 타 법인의 주식가액에는 그 타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과 시행령 제158조에 따른 부동산 등 보유비율 계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시 C법인 부동산 포함여부는?
답변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C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이 분자에 반영될 수 있음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부동산-0201 회신 및 2016-법령해석재산-5375 사례를 참고합니다.
3.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시 자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더 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의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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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2018.03.2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모회사)은 유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 B법인(자회사)의 주식 100%보유

   ․ C법인의 주식 49%보유

  - B법인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없음

   ․ C법인의 주식 51%보유

  - C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

   ․ 부동산 등 보유비율은 77%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 여부 판단 시 B법인의 부동산 등 가액 계산시 C법인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7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

A + B

C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액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5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액

C: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이하 이 조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06. 서면-2018-부동산-0201[부동산납세과-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