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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129  ·  2013.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구조이므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중개수수료 #별도징수 #부동산중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29  ·  2013. 12.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9(2013.12.08), 부가46015-4636(1999.11.18) 회신에 따른 해석.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상의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별도 청구·징수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 총액을 기초로 납부세액이 산정됩니다.
  • 국세청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2012.10.15.), 부가46015-2376(1996.11.12) 등) 역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공급대가 합계액 등이 일정 기준 미달 시 간이과세 규정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 산정
  • 부가46015-4636, 1999.11.18. 해석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만 수령 가능, 부가가치세 별도 거래징수 불가
사례 Q&A
1.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부가46015-4636 등)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만을 받을 수 있어 별도 징수가 불가합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 차이는?
답변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 근거가 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겐 적용되지 않아 별도 징수가 불가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받는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대가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가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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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로서 기존의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8, 2012.10.15.)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12. 08. 부가가치세과-1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