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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 위배 성과급 규정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에 관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성과급 지급 규정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성과급 #예산편성지침 #근로계약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2022.2.17.) 유권해석 회신임.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예산편성지침이 강행법규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성격이 아니라, 조직 운영상 행정지침에 해당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 또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근로조건이 법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예산편성지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각 기관의 준수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사례 Q&A
1. 성과급 지급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무효인가요?
답변
성과급 지급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지침이므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2.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단체협약상의 성과급 조항이 효력을 갖나요?
답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서 합의된 성과급 규정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 있더라도 원칙상 유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회신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과급 지급 시 예산편성지침과 근로계약이 다를 때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간 정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행정 지침인 예산편성지침이 강행법규로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7. 근로기준정책과-5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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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 위배 성과급 규정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에 관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성과급 지급 규정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성과급 #예산편성지침 #근로계약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36  ·  2022. 0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2022.2.17.) 유권해석 회신임.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예산편성지침이 강행법규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성격이 아니라, 조직 운영상 행정지침에 해당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 또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급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근로조건이 법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 예산편성지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각 기관의 준수 기준 제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사례 Q&A
1. 성과급 지급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무효인가요?
답변
성과급 지급 규정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지침이므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2. 예산편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단체협약상의 성과급 조항이 효력을 갖나요?
답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서 합의된 성과급 규정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 있더라도 원칙상 유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회신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과급 지급 시 예산편성지침과 근로계약이 다를 때 무엇을 우선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당사자 간 정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행정 지침인 예산편성지침이 강행법규로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성과급 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 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7. 근로기준정책과-5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