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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하거나 일부 기간만 근로한 경우 월급여의 일할계산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월급여의 일할계산이 필요하거나 타당한 상황과 관련 법령의 적용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이행 기간의 변동이나 중도 입·퇴사, 휴직, 결근 등에서 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구체적 산정 방식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일할계산 #입사일 근로계약 #퇴사일 급여공제 #근로계약서 임금 #취업규칙 임금산정 #결근 급여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 월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자의 입·퇴사, 휴직, 결근, 근로계약 이행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 등 실제 근로일수가 월 기준과 다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 및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나 통상적인 일할계산 방식(예: 달력일수 기준, 소정근로일수 기준 등)에 따라 월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령상 명확한 산정방식 강제 규정은 없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8조: 기간제 근로계약과 적용 범위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임금 산정 방식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규정 가능
사례 Q&A
1. 월급여를 입사일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이행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월 전부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월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정하며,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기준 우선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 결근 시 월급여에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결근 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근로일수 부족 시 일할계산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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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하거나 일부 기간만 근로한 경우 월급여의 일할계산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월급여의 일할계산이 필요하거나 타당한 상황과 관련 법령의 적용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이행 기간의 변동이나 중도 입·퇴사, 휴직, 결근 등에서 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구체적 산정 방식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일할계산 #입사일 근로계약 #퇴사일 급여공제 #근로계약서 임금 #취업규칙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1  ·  2021.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 월급여의 일할계산은 근로자의 입·퇴사, 휴직, 결근, 근로계약 이행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 등 실제 근로일수가 월 기준과 다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할계산 방법 및 기준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나 통상적인 일할계산 방식(예: 달력일수 기준, 소정근로일수 기준 등)에 따라 월급여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령상 명확한 산정방식 강제 규정은 없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18조: 기간제 근로계약과 적용 범위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임금 산정 방식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 규정 가능
사례 Q&A
1. 월급여를 입사일 또는 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이행 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월 전부 근로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월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정하며,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기준 우선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 결근 시 월급여에서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결근 일수에 따라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근로일수 부족 시 일할계산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