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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법인 주식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증여분과 상속분에 각각 다른 비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의 비율을 일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관련자산비율 #사전증여 #가업법인 #상속주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2025.01.24.) 회신임.
  •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 및 상속받은 주식 모두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사전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이 다르더라도, 증여분과 상속분 각각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제2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200000000000010512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9항: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피상속인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내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시 일정 금액 공제, 공제대상 재산가액 산정 요건 규정
  • 사업관련자산비율: (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으로 산정
사례 Q&A
1.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한 주식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은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증여한 가업법인 주식 역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전증여분과 상속분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과 상속분 주식의 산정 비율이 다른가요?
답변
두 종류의 주식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에 따라 전체 주식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개시일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사전증여시점보다 증가했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증대된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사전증여분을 포함한 전체에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로 일괄 환산한다는 국세청 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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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