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시장에 특화된 모바일 게임회사로 일본 시장 퍼블리싱 및 게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로부터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기로 하고 ‘프로젝트 투자 계약’ 체결함
-게임개발비 관련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에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별도 주식 등 지분을 부여하지도 않음
-게임개발비는 해당 게임개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향후 해당 게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게임 매출액의 5%를 매분기, 최대 4억엔까지 수익 배분하기로 함
2. 질의요지
한국 모회사가 일본 자회사로부터 원금 보장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에서 수익 발생 시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으로 배분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해야 할 제한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2. (생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5의4 (생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4. (생략)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6~8.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시장에 특화된 모바일 게임회사로 일본 시장 퍼블리싱 및 게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로부터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기로 하고 ‘프로젝트 투자 계약’ 체결함
-게임개발비 관련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에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별도 주식 등 지분을 부여하지도 않음
-게임개발비는 해당 게임개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향후 해당 게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게임 매출액의 5%를 매분기, 최대 4억엔까지 수익 배분하기로 함
2. 질의요지
한국 모회사가 일본 자회사로부터 원금 보장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에서 수익 발생 시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으로 배분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해당 여부 및 적용해야 할 제한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2. (생략)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5의4 (생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4. (생략)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6~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