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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반도체 장비가 가동되는 클린룸에서 전용되고 사용될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CART 형태의 작업대 임
- 반도체 장비 주변에서 작업하는 작업대이며, 반도체 장비 운영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치되어 있는 클린룸 내에서만 사용
2. 질의내용
반도체 장비 부품 교체 또는 수리, 개조작업, 공구 수납기능, 전기 공급 장치가 있는 특수 제작된 작업대(이하 ‘질의물품’)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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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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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서면법규과-137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3-소비-3995[소비세과-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