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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시 근로자 동의 방법 해설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가요?

S요약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절차·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임금소급분 #근로자동의 #임금반납 #자발적동의 #서면동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2023.3.17.) 회신에 따르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강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면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일괄 동의 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소급분의 반납 강요는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정확한 동의 절차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임금, 취업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 등 주요 사항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계약 등 금지
사례 Q&A
1.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후 환수는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임금 인상 소급분의 환수(반납)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강제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회사 내부 동의서로 일괄 서명 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일괄적이거나 강제적인 동의서는 근로자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소급분 반납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에는 자유로운 의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정확한 동의 절차와 자유의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 3.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7. 근로기준정책과-8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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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시 근로자 동의 방법 해설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 인상 소급분을 반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가요?

S요약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서면 동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절차·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임금소급분 #근로자동의 #임금반납 #자발적동의 #서면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77  ·  2023. 03.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2023.3.17.) 회신에 따르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강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면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이나 일괄 동의 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 소급분의 반납 강요는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정확한 동의 절차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임금, 취업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 근로계약 시 임금 등 주요 사항 서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계약 등 금지
사례 Q&A
1.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 후 환수는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임금 인상 소급분의 환수(반납)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강제나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회사 내부 동의서로 일괄 서명 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일괄적이거나 강제적인 동의서는 근로자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소급분 반납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반드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에는 자유로운 의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정확한 동의 절차와 자유의사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 3.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7. 근로기준정책과-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