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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허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16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문화예술단체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세법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6  ·  2013. 01. 25.

  • 국세청 법규법인2013-16(2013.01.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따라, 정부(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요건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영리법인의 허가 및 감독절차 명시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문화예술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라목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의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허가한 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으로 허가한 문화·예술단체 역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규칙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받으려면 문화예술단체가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답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외에도 설립 목적, 비영리성 등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 및 정관·공익성 요건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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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주무관청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해당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설립허가를 받음

 ○ 해당법인은 현재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의 문화·예술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기획 중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정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자.~타. 삭제(2001.12.31.)

출처 : 국세청 2013. 01. 25. 법규법인20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