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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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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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임
- 수급자로부터 받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품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따라 면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 위 외의 제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법인22601-1095, 1990.05.17.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 제1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