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정지조건부 회생계획 채무면제 확정 시점의 대손금 처리

법인세제과-274,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민법상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가 결정된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정지조건 #회생계획 #대손금 #채무면제 #법인세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74,  ·  2013. 04.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04-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민법상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단순히 회생계획의 인가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해당 채권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이는 조건의 성취 전까지는 채무면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대손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산입의 구체적 요건 및 시기 규정
  • 민법: 정지조건 성취 시 법률효과 발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및 채무면제 절차 규정
사례 Q&A
1. 정지조건이 있는 회생계획 채권은 대손금을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답변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상 정지조건 성취 기준으로 손금산입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생계획 인가만으로는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며, 정지조건의 성취로 채무면제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인가 결정만으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조건 성취 시점에만 인정됩니다.
3. 대손금 손금산입 시 참고해야 할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1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도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요건과 적용 시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09. 법인세제과-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