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3개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3인에게 각각 1개동씩, 나머지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마산 산호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본건물”)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6.11.29. 본건물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제이, ▲▲한, ★★진에게 각각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잔금지급일 2017.4.10.)
○ 부동산 매도조건
- 5필지의 토지에 건물 4개 동이 존재하는 건물로 학교법인에서는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하여 각각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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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재지 |
양수자 |
|
부동산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1-1 토지 및 건물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
부동산②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3-2,3 토지 및 건물 |
(주)△△제이 |
|
부동산③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2-2 토지 및 건물 |
▲▲한 |
|
부동산④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05-107 토지 및 건물 |
★★진 |
-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수금 및 보험만 승계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중 보험은 실제로 양수인 (주)△△제이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되지 아니함
-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6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학교법인 에서는 모두 퇴직처리함(단, 인력 6명 중 2명은 매도 잔금 지급 이후 (주)△△제이의 필요에 의해 채용함)
- 청소용역 등 용역직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법인이 계약 해지함
○ 양수인 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본물건 매입목적이 기존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매도 잔금지급 이후 임차인 60% 이상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내보낸 상태임
○ (주)△△제이, ▲▲한, ★★진은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음
○ 신탁회사와 학교법인 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 매도하였고, 인력, 보험, 청소용역 등이 승계되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개발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2017년 4월 10일 잔금 지급시기에 양수인 전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 6명의 퇴직처리, 보험해지(2017.5.17.) 및 청소용역 도급계약 해지(2017.4.15.)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31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2017년 6월 25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예정임
2.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와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 해당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 건물보험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3개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3인에게 각각 1개동씩, 나머지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학교법인 소유의 마산 산호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본건물”)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과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6.11.29. 본건물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제이, ▲▲한, ★★진에게 각각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잔금지급일 2017.4.10.)
○ 부동산 매도조건
- 5필지의 토지에 건물 4개 동이 존재하는 건물로 학교법인에서는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하여 각각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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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재지 |
양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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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1-1 토지 및 건물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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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②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3-2,3 토지 및 건물 |
(주)△△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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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③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2-2 토지 및 건물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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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④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405-107 토지 및 건물 |
★★진 |
- 임대차계약, 임대료 미수금 및 보험만 승계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중 보험은 실제로 양수인 (주)△△제이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되지 아니함
- 사업에 종사하던 인력(6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학교법인 에서는 모두 퇴직처리함(단, 인력 6명 중 2명은 매도 잔금 지급 이후 (주)△△제이의 필요에 의해 채용함)
- 청소용역 등 용역직원에 대한 부분은 학교법인이 계약 해지함
○ 양수인 중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본물건 매입목적이 기존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매도 잔금지급 이후 임차인 60% 이상을 임차인과 협의하여 내보낸 상태임
○ (주)△△제이, ▲▲한, ★★진은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음
○ 신탁회사와 학교법인 측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을 4명의 양수인에게 분할 매도하였고, 인력, 보험, 청소용역 등이 승계되지 않았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개발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2017년 4월 10일 잔금 지급시기에 양수인 전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인력 6명의 퇴직처리, 보험해지(2017.5.17.) 및 청소용역 도급계약 해지(2017.4.15.)를 완료하고 2017년 5월 31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고 2017년 6월 25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예정임
2.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와 건물) 4개동을 4명의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 해당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 건물보험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5[법령해석과-1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