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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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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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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로 수입자동차 중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리스나 할부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다. 한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이하 딜러라 함)는 ☆☆자동차 정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1) ☆☆자동차의 정기점검이나 소모성부품 교체 등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2) 당해 정비쿠폰은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음
라. 당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1) 당사는 딜러로부터 위 정비쿠폰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2)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등(이하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당사의 시설대여용역과 위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3) 위 패키지 상품대가에는 당사의 시설대여용역대가와 정비쿠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4) 위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리스상품이용고객은 정비쿠폰을 딜러에 제시하고 각 정비쿠폰에 기재된 기간동안 정비서비스를 딜러로부터 제공받음
마. 당사는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 정비쿠폰만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도 수행함
바. 당사는 당사의 위 고객들에게 정비쿠폰을 판매한 후에는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동차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 정비쿠폰을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시설대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당사의 정비쿠폰의 판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