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자동차 정비쿠폰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면세대상 검토

부가가치세과-1052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자동차를 임대하면서 정비쿠폰을 구입해 고객에게 함께 제공하되, 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을 때, 시설대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정비쿠폰 판매의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임대할 때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하면서 쿠폰 사용여부와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정비쿠폰 판매 자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동차정비쿠폰 #시설대여업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리스업체 #여신전문금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52  ·  2013. 11. 0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52 (2013-11-08)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021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 당해 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 제공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시설대여용역과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에서 시설대여 용역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자동차정비쿠폰의 단순 유상판매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판매한 후 해당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나 정비서비스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면세 인정 및 과세대상 제외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 등 일부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자동차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되나, 단순 정비쿠폰 판매·책임 미관여시 제외되지 않음
사례 Q&A
1. 자동차 리스업체가 정비쿠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정비쿠폰 판매만을 하고 정비서비스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 정비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52 해석에 따르면 정비쿠폰 판매는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자동차 시설대여와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정비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시설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상 실질적으로 정비를 함께 제공하지 않을 시 면세 적용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자동차 리스 고객이 받은 정비쿠폰으로 딜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세금 관계는?
답변
정비서비스는 딜러와 고객 간 직접 제공되므로 리스업체는 세금 관련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책임 미관여시 리스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당사는 주로 수입자동차 중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리스나 할부 등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다. 한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이하 딜러라 함)는 ☆☆자동차 정비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1) ☆☆자동차의 정기점검이나 소모성부품 교체 등의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2) 당해 정비쿠폰은 공식 딜러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음

 라. 당사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1) 당사는 딜러로부터 위 정비쿠폰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2)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등(이하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당사의 시설대여용역과 위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3) 위 패키지 상품대가에는 당사의 시설대여용역대가와 정비쿠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4) 위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리스상품이용고객은 정비쿠폰을 딜러에 제시하고 각 정비쿠폰에 기재된 기간동안 정비서비스를 딜러로부터 제공받음

 마. 당사는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동 정비쿠폰만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도 수행함

 바. 당사는 당사의 위 고객들에게 정비쿠폰을 판매한 후에는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정비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동차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판매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 정비쿠폰을 리스상품이용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시설대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당사의 정비쿠폰의 판매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가가치세과-1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