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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사업장 직업재활훈련 실비수령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15-부가-22246[부가가치세과-1956]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에 허가·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일환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실비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에 허가·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보호사업장 #부가가치세 면제 #직업재활훈련 #사회복지법인 #실비공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46[부가가치세과-1956]  ·  2015. 11. 18.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46[부가가치세과-1956](2015.11.18) 및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2015.08.3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안내합니다.
  •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제과제빵 등 작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이 장애인 임금·재료비·운영비로 모두 사용되고, 공급 대가 역시 실비 수준임이 조건이 됩니다.
  • 사업 목적이 직업재활 및 보호·훈련 중심으로, 영리 목적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직업재활훈련 연관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신고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법인 요건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장애인보호사업장 실비 재화 공급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무관청에 허가·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실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 공급은 면세됩니다.
2. 직업재활훈련 일환으로 제품 공급 시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직업재활훈련 등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한다면 유권해석상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가세 면제 조건은?
답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주무관청 허가·신고 장애인보호사업장이어야 하고, 실비로 제공돼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 목적,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면제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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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97.7월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신고증을 받았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나. 당 보호사업장은 조립작업장과 제과제빵작업장(○○베이커리)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의 작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근로장애인 및 장애인직업훈련원생이 직업재활훈련과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하는 과정 중에 간단한 조립작업과 제과제빵작업을 하고 있음

  다. 제과제빵작업장의 종사자는 18명으로 직업훈련교사 2명, 운전기사, 장애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과제빵기기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생산하여 만든 제품은 장애인우선구매제도에 의해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등에 납품

  라. 제과제빵작업 매출은 장애인들의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보호작업장의 운영비로 전액 지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 보호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139],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18. 서면-2015-부가-22246[부가가치세과-1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