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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란 무엇이며,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을 질의 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변제 #명시적 의사표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임금 직접지급 #예외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 고용노동부는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준사례나 적용예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정변제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 지급과 지정변제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 지급 방법과 지정변제 방식 명시
  • 지정변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및 예외 조항
사례 Q&A
1. 지정변제로 인정받기 위한 명시적 의사표시의 요건은?
답변
지정변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문은 명시적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문의 시 근로기준정책과 안내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 지정변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는 임금의 지정변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지정변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해석 가능합니다.
3. 지정변제와 관련된 노동부에 문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명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가 필요할 때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은 세부 사안에 대해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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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란 무엇이며,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을 질의 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정변제 #명시적 의사표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임금 직접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7  ·  202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1.11.)
  • 고용노동부는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준사례나 적용예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해당 사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정변제의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직접 지급과 지정변제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임금 지급 방법과 지정변제 방식 명시
  • 지정변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령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 및 예외 조항
사례 Q&A
1. 지정변제로 인정받기 위한 명시적 의사표시의 요건은?
답변
지정변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문은 명시적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문의 시 근로기준정책과 안내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금 지정변제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는 임금의 지정변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지정변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해석 가능합니다.
3. 지정변제와 관련된 노동부에 문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명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가 필요할 때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회신은 세부 사안에 대해 부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7,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