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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개시 후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계약 체결 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회신에 따르면,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원칙이며, 근로가 시작되고 난 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법적 요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확한 서면화는 노동관계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근로자가 출근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 명시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써도 괜찮은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일이라도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구두로 먼저 맺고 나중에 서면 작성하면 법 위반인가?
답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즉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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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개시 후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 의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즉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개시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8  ·  2020. 06.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회신에 따르면,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원칙이며, 근로가 시작되고 난 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 법적 요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확한 서면화는 노동관계의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14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근로자가 출근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지 않고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 명시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에 써도 괜찮은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곧바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일이라도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구두로 먼저 맺고 나중에 서면 작성하면 법 위반인가?
답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즉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