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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계획표 등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 및 휴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무계획표 #소정근로일 #휴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업장근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2022.5.12.) 회신에 따르면,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근무계획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일과 휴일을 사전에 계획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역시 근무계획표 상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 용어와 항목 정의
  • 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준 및 설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부여 의무와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명시사항
사례 Q&A
1. 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계획표 등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무계획표에 의한 소정근로일 및 휴일 지정이 법령 취지에 부합함을 밝혔습니다.
2. 근무계획표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반영해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준수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필요한지?
답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근무계획표에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조건의 구체적 기재를 권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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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계획표 등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 및 휴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무계획표 #소정근로일 #휴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 05.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2022.5.12.) 회신에 따르면,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근무계획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근무일과 휴일을 사전에 계획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 역시 근무계획표 상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 용어와 항목 정의
  • 근로기준법 제50조: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준 및 설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부여 의무와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의 명시사항
사례 Q&A
1. 근무계획표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무계획표 등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무계획표에 의한 소정근로일 및 휴일 지정이 법령 취지에 부합함을 밝혔습니다.
2. 근무계획표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반영해도 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준수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소정근로일과 휴일 지정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필요한지?
답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근무계획표에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조건의 구체적 기재를 권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 5.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5. 12. 근로기준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