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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공유토지 분할 시 양도소득 과세기준: 필지별 산정

상속증여세과-122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가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 산정하는지요?

S요약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산정할 때,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단순 지분정리 여부와 현금수수 사례에도 유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유토지 #공유물분할 #양도소득세 #지분변동 #필지별 과세 #소득세법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22  ·  2013. 05. 1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22 (2013.05.15) 회신
  • 해당 사례에서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에서 감소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 지분정리가 아니라 지분의 교환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며, 각 필지별 감소분만큼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597, 재산세과-530)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처럼 다수 필지와 다수인 공동소유에서 각 필지별 지분변동이 존재하면, 필지별 지분감소분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매도,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공유물 분할에 따른 현금수수는 양도에 해당
  • 재산세과-530, 2009.02.16: 연접하지 않은 필지의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감소분이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공유토지 분할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토지 분할로 각 필지별 지분이 감소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22 회신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유지분 분할 후 면적이 줄어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시 지분이 줄어든 해당 필지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3. 공동소유 토지 분할 시 각 필지별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각 필지별로 자기 지분 감소분을 따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재산세과-530 해석사례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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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재산세과-530, 2009.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甲, 乙, 丙 3인은 공동(각 1/3)으로 10필지를 상속받은 후 아래표와 같이 합필 및 재분할 함

(상속,2006년)

(합필,2012.12월)

(재분할,2013.1월)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구분

면적(㎡)

토지1

900

토지1

토지8

합필

5,800

토지1

600

토지2

600

토지2

600

토지3

700

토지3

1,000

토지4

700

토지4

600

토지5

900

토지5

400

토지6

1,200

토지6

  600

토지7

500

토지7

1,100

토지8

300

토지8

900

대지

900

대지

900

대지

900

도로

500

도로

500

도로

500

   - 2013.4. 위 재분할 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물분할하고, 분할 후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금액으로 상호간 지급예정

     甲 : 토지1, 토지2, 토지3 ⁠(총면적 2,200㎡)

     乙 : 토지4, 토지5, 대지, 도로의 1/2 ⁠(총면적 2,150㎡)

     丙 : 토지6, 토지7, 토지8, 도로의 1/2 ⁠(총면적 2,850㎡)

O 질의내용

   -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양도소득과세대상이 10필지 전체 총면적에서 공유자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만큼의 면적인지 아니면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감소된 부분만큼의 면적인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530, 2009.02.1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상속증여세과-1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