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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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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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재산세과-530, 2009.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甲, 乙, 丙 3인은 공동(각 1/3)으로 10필지를 상속받은 후 아래표와 같이 합필 및 재분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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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2006년) |
(합필,2012.12월) |
(재분할,201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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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면적(㎡) |
→ |
구분 |
면적(㎡) |
→ |
구분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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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1 |
900 |
토지1 ~ 토지8 합필 |
5,800 |
토지1 |
600 |
||
|
토지2 |
600 |
토지2 |
600 |
||||
|
토지3 |
700 |
토지3 |
1,000 |
||||
|
토지4 |
700 |
토지4 |
600 |
||||
|
토지5 |
900 |
토지5 |
400 |
||||
|
토지6 |
1,200 |
토지6 |
600 |
||||
|
토지7 |
500 |
토지7 |
1,100 |
||||
|
토지8 |
300 |
토지8 |
900 |
||||
|
대지 |
900 |
대지 |
900 |
대지 |
900 |
||
|
도로 |
500 |
도로 |
500 |
도로 |
500 |
||
- 2013.4. 위 재분할 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물분할하고, 분할 후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금액으로 상호간 지급예정
甲 : 토지1, 토지2, 토지3 (총면적 2,200㎡)
乙 : 토지4, 토지5, 대지, 도로의 1/2 (총면적 2,150㎡)
丙 : 토지6, 토지7, 토지8, 도로의 1/2 (총면적 2,850㎡)
O 질의내용
- 이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양도소득과세대상이 10필지 전체 총면적에서 공유자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만큼의 면적인지 아니면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감소된 부분만큼의 면적인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530, 2009.02.1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