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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상품권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임금 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현금 지급 #통화 직접 지급 #임금 지급 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회신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통화)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현금 직접 지급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품권·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상품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지급 방법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 지급의 특례와 예외 규정
사례 Q&A
1.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답변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합의 없는 상품권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면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현금 외 지급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임금을 현금 대신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의 비통화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지급의 현금성 원칙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령 조항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 11.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3. 근로기준정책과-45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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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상품권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수령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임금 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현금 지급 #통화 직접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13  ·  2020. 11.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회신에 따르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통화)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현금 직접 지급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품권·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동의 없이 상품권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와 지급 방법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 지급의 특례와 예외 규정
사례 Q&A
1.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괜찮나요?
답변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합의 없는 상품권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면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현금 외 지급도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임금을 현금 대신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의 비통화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 지급의 현금성 원칙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령 조항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 11.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3. 근로기준정책과-45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