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문서 증빙서류 전자보관 시 법적 보존의무 기준

서면-2020-법인-1244[법인세과-930]  ·  2020.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종이로 받은 납품서 등 증빙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 원본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경우, 해당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실물보관 없이도 장부등의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서로 수령한 증빙을 스캔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전자보관 #장부 비치 #PDF 스캔 #실물 증빙서류 #법인세법 제11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244[법인세과-930]  ·  2020.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244[법인세과-930], 2020.03.23
  • 법인이 전산조직을 이용해 직접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자체가 원본으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수하면 실물 미보관이 허용됩니다.
  • 문서로 수령한 증빙서류(예: 납품서)를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원본 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기본통칙 85의3-0…1에 따라, 당초부터 전산조직에서 생산된 증빙만 실물 미보관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종이로 받은 납품서를 스캔해 전자문서로만 보관하는 경우, 원본 납품서의 실물 보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모든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방법, 일부 예외규정 명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전산조직으로 작성, 정보보존장치에 보존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전산조직을 이용해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기준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전산조직 생성 증빙의 정보보존장치 보관 시 실물 미보관 가능
사례 Q&A
1. 종이로 받은 납품서를 스캔해 PDF로 보관하면 실물도 필수인가요?
답변
스캔 또는 PDF로 전자문서화해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더라도, 종이 원본 증빙서류는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11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 따라,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전자문서만으로 대체 불가하며 원본 필수 보관이 요구됩니다.
2. 처음부터 ERP 등으로 생성한 증빙은 실물 없이 전자보관만 해도 되나요?
답변
전산조직(ERP 등)에서 직접 생성된 증빙은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면 실물 원본 없이도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에 따라, 전산조직으로 생산된 증빙은 전자보관만으로 충분합니다.
3. 스캔본 PDF와 실물 납품서 모두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전자문서(PDF)만 남기고 실물 서류를 폐기한 경우, 보관의무 위반으로 세무조사 시 비용 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312, 2018.0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납품서 원본을 문서서고에 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납품서를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회사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8-법인-1312, 2018.5.31.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78, 2005.12.5.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3. 23. 서면-2020-법인-1244[법인세과-9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