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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2014.4.10. A종중은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 개시하고 세무서에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나. 종중 규약에 따라 위 임대수익을 선친제사, 제실건축, 중중원의 결혼축의금, 사망조의금, 중병등의 위문금, 대학생 자녀 장학금, 원로 종친 복지금 등 종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로 승인받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본점에서 이행하던 중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해당 사업자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4, 2010.03.18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 및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5.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상법 제530조의 12에 규정한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2006.08.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