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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 실비정산 운영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607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비를 실비정산 형식으로 수령한 경우, 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실비정산 명목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위탁업무 #실비정산 #운영비 #수익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07  ·  2013. 10. 31.

  • 국세청 법인세과-607(2013.10.31)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 위탁업무가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하더라도, 수입이 위탁에 대한 '대가'이거나 사업의 성격이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수령한 실비정산 운영비가 단순 비용보전 또는 출연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가적 성격이 있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 운영방식, 자금 사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과거 예규(법인세과-553, 2009.5.12) 등에서도 위탁수행 대가가 있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포함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으로 획득한 수입 및 일체의 경제적 이익
  • 법인세과-553, 2009.5.12: 타인 업무 위탁 후 대가 수수 시 해당 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업무 운영비 실비정산을 받으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비정산 운영비가 위탁업무의 대가로 지급되고 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607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석됩니다.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위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내용이라도 운영비가 위탁 대가 성격이면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553 예규 및 법인세법상 '대가'의 의미에 기반합니다.
3. 실비정산 방식 지급은 전액 수익사업 수입에 포함하나요?
답변
위탁업무의 대가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면 그 금액 전부를 수익사업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내용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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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재단이 ⁠“OO운동”의 중앙본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참여하고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 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질의재단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품사의 품질개선과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부품사 임직원에 대한 인력양성을 통한 부품업계 지원사업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있음

질의재단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2, 3차 이하 중소기업의 공정, 경영, 생산기술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하는 운동인 ⁠“OO운동”에 ⁠“단체별추진본부”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은 AAA/BBB/CCC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CCC재단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재원을 출연받으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질의재단이 속한 ⁠“단체별추진본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대기업 연계기업 위탁업체 및 미연계 기업 운영, 지원

 -참여기업 및 컨소시엄 대상 컨설턴트 배정

 -참여기업 혁신운동 지원 및 관리(사전진단 수행, 확인)

 -참여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참여기업 사업비 지급 : 월별 참여기업의 컨설턴트 비용 및 생산성 향상 지원설비 비용에 대해 중앙본부에 요청․수령 후 업체지원

재단은 중앙본부로부터 상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중앙본부로부터 30억원을 수령 후 5%인 1.5억원을 재단의 운영비로 실비 정산하여 수취하며(잔액반납)

 -28.5억원은 참여기업(지원받는 중소기업 등)의 컨설팅 등의 대가로 컨설턴트 및 컨설팅업체에 지급함

 

질의요지 : OO운동에 단체별 추진본부로 참여하고 재단 운영비로 실비정산 금액 1.5억원을 수취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갑설) 질의재단은 부품사의 품질개선 및 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OO운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역시 기존의 고유목적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금의 원천이 지정기부금 형태와 업무위탁 형태로만 변할 뿐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함

(을설) 위탁운영에 대가로 1.5억원을 수취하므로 수익사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553, 20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9, 2010.06.03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 2004.12.24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동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