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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율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과-30  ·  2013.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 시점에 중소기업 여부 판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의 주식 양도에 10%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양도일 현재,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따릅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이내의 기준을 준용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해석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합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율 #10% 세율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기본법 #직전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0  ·  2013.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0, 2013-04-05
  • 주식 등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8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에 따르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및 판정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 후 1년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세법에서도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해석 및 판정권한은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함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유예기간 3년 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을 세법상 별도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점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중소기업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업종, 규모(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자산), 독립성 등 중소기업 판정요건 및 유예기간 3년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조의3: 중소기업 범위 및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3개월 경과 이내의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판정
사례 Q&A
1.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일 현재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직전 사업연도에서 3개월 경과 내 양도 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답변
주식 양도일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세율 적용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을 세법에서도 준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여부의 최종 해석 권한은 어느 기관에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해석 및 판정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청이 해당 법령 해석 주관부처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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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 甲,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6만주 취득(300백만원)

- 2007.06. 甲,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 3.2만주 취득(160백만원)

- 2009.02. 甲, ☆☆☆주식회사 유상증자 주식 3.8만주 취득(229백만원)

- 2011.00.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천원 → 5백원)

           ※ 甲은 2011년 말일 기준 ☆☆☆주식회사 주식 6.08% 보유

- 2013.02. 甲, ☆☆☆주식회사 주식 17만주 양도

- ☆☆☆주식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기자본

2006(설립)

-

△23

△23

277

2007

-

△844

△834

3,043

2008

-

△1,575

△1,562

1,481

2009

3

△1,663

△1,708

1,683

2010

34

△2,270

△4,051

631

2011

1,799

△10,575

△15,259

2,778

2012

45,828

8,763

6,109

132,782

 ※ ☆☆☆주식회사는 2011년말 기준 규모․상한․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해당

- 2012년말 증자(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투자유치)

  ⇒ 자기자본 기준(1천억) 초과(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 질의내용

 甲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중에 양도한 바, 중소기업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8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기준을 모두 준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 【자기자본】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기자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2011두7816, 2011.06.30, 국승

    ⁠(원심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 2006.09.15.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임.

    - 200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따라서, 2006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가 위 주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얼마인가?

   〈갑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을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20% 또는 30%임.

    양도일인 2006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4. 05. 상속증여세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