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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 없는 배달 갑각류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3-법규부가-3442  ·  202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인지, 과세 음식점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볶음밥, 소스 등 추가 공급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배달음식 #갑각류 #대게 #킹크랩 #음식점업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3442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3442(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이 즉시섭취할 수 있도록 갑각류를 찌고 절단·포장해 판매하면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볶음밥, 간장 등 동일 포장단위 제공 재화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취지상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물에 찌면, 성상변화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단순 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음식점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갑각류 중 '껍데기가 붙은 채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것' 등은 성상변화로 보아 면세 제외
사례 Q&A
1. 배달만 하는 갑각류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이 배달만 하더라도 즉시섭취 가능한 상태로 갑각류를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찌거나 절단한 갑각류를 배달·포장 판매할 경우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물에 찐 갑각류만 단독 판매해도 음식점업인가요?
답변
고객 요구에 따라 갑각류를 물에 찌거나 절단 후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에 찌는 등 성상 변화가 있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3. 같이 딸려 나오는 소스나 볶음밥도 과세인가요?
답변
갑각류와 함께 포장된 볶음밥, 소스 등 부수재화도 음식점업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동일 포장 단위 제공 음식도 음식용역의 일부로 보아 한 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등이 면세되는 재화인지 여부

답변내용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를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살아있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등을 공급하고, 가맹점은 접객시설 없이 방문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가맹점은 A가맹본부로부터 살아 있는 생물 대게 등을 공급받아 수족관에 보관 후 방문고객또는 배달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갑각류의 판매가격은 ㎏당 시세로 결정됨

 ○대게 등을 주문과 동시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약 20분 정도 찌고, 가위로 대게 등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판매함

  - 또한, 포장단계에서 갑각류 이외에 볶음밥과 소량의 소스 등이 동일 포장 단위에 제공하고있음

2. 질의요지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볶음밥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생선류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등 내용이 없음(성상 변화로 봄)

출처 : 국세청 2024. 07. 04. 서면-2023-법규부가-3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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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 없는 배달 갑각류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3-법규부가-3442  ·  202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인지, 과세 음식점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접객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행위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볶음밥, 소스 등 추가 공급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로 보아 과세 대상입니다.
#배달음식 #갑각류 #대게 #킹크랩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부가-3442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규부가-3442(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접객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고객이 즉시섭취할 수 있도록 갑각류를 찌고 절단·포장해 판매하면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볶음밥, 간장 등 동일 포장단위 제공 재화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취지상 껍데기가 붙은 상태로 물에 찌면, 성상변화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단순 소매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음식점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갑각류 중 '껍데기가 붙은 채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한 것' 등은 성상변화로 보아 면세 제외
사례 Q&A
1. 배달만 하는 갑각류 음식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접객시설이 없이 배달만 하더라도 즉시섭취 가능한 상태로 갑각류를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찌거나 절단한 갑각류를 배달·포장 판매할 경우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물에 찐 갑각류만 단독 판매해도 음식점업인가요?
답변
고객 요구에 따라 갑각류를 물에 찌거나 절단 후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에 찌는 등 성상 변화가 있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3. 같이 딸려 나오는 소스나 볶음밥도 과세인가요?
답변
갑각류와 함께 포장된 볶음밥, 소스 등 부수재화도 음식점업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동일 포장 단위 제공 음식도 음식용역의 일부로 보아 한 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등이 면세되는 재화인지 여부

답변내용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를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가맹본부는 가맹점에게 살아있는 대게, 킹크랩, 랍스타 등을 공급하고, 가맹점은 접객시설 없이 방문포장,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가맹점은 A가맹본부로부터 살아 있는 생물 대게 등을 공급받아 수족관에 보관 후 방문고객또는 배달접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갑각류의 판매가격은 ㎏당 시세로 결정됨

 ○대게 등을 주문과 동시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약 20분 정도 찌고, 가위로 대게 등을 단순 절단 포장하여 판매함

  - 또한, 포장단계에서 갑각류 이외에 볶음밥과 소량의 소스 등이 동일 포장 단위에 제공하고있음

2. 질의요지

 ○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동일한 포장단위로 제공되는 간장 등 소스류, 볶음밥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생선류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등 내용이 없음(성상 변화로 봄)

출처 : 국세청 2024. 07. 04. 서면-2023-법규부가-34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