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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임금기준 별도 설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임금기준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별도 임금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 근로기준법상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봅니다.
  • 다만 교육시간 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중 교육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로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임금기준을 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시간은 근로로 간주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외에도 별도의 시간에는 가산임금 지급 원칙.
사례 Q&A
1.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리 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별도 임금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은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임금기준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교육시간임금 관련 노사 합의가 없을 때 적용 기준은?
답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통상 임금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0. 근로기준정책과-18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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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임금기준 별도 설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 중 교육시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원칙과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임금기준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별도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26  ·  2022. 06.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 근로기준법상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봅니다.
  • 다만 교육시간 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중 교육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로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임금기준을 두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시간은 근로로 간주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외에도 별도의 시간에는 가산임금 지급 원칙.
사례 Q&A
1.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리 정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별도 임금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은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임금기준은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교육시간임금 관련 노사 합의가 없을 때 적용 기준은?
답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통상 임금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10. 근로기준정책과-18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