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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설립 주식교환,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6  ·  2013.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거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주식교환 #포괄적교환 #특수관계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6  ·  2013. 04.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6(2013.04.0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단서의 예외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만 적용되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비상장사의 포괄적 교환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한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예외를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교환, 합병 및 교환비율 산정 절차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지주회사 설립 절차 및 인가 요건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포괄교환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거래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2. 상증법상 주권상장법인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특수관계인 예외 규정 차이는?
답변
주권상장법인 합병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지만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포괄적 교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합병에만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는 근거는?
답변
관련 법령 및 해석상 포괄적 교환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6 회신은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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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바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해야 함

O 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교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적용되는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와 같은 맥락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을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4. 09. 상속증여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