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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평균매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매출액”을 말하며,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현황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 58.7%를 보유(실질적 직접 지배)
|
구분 |
지배기업 |
종속기업(질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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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
1차 금속 제조업(C24)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규모 기준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
매출액 |
1,152억원 |
203억원 |
○ 질의법인(종속기업)과 지배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함 (관계기업 해당여부 판단 전)
- 독립성 기준 판단시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 관계기업 제도의 기본 개념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주식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9p)
출처 : 국세청 2020. 04. 24. 서면-2019-법인-2297[법인세과-1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