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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리지 주택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법령해석과-3745]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 후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한 경우, 민간사업자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및 공급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에게 무상 전대한 경우, 입주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상시주거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커뮤니티센터 임대는 과세됩니다. 과세 임대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포함이 공급가액입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 #단독주택 임대 #커뮤니티센터 임대 #부가가치세 #임대용역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법령해석과-3745]  ·  2020. 11. 18.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법령해석과-3745](2020-11-18) 답변임을 밝힙니다.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단독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가 5년간 임차하여, 입주자를 모집해 무상 전대한 경우로 가정합니다.
  • 입주자가 상시주거용(계속적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주거용이 아니거나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등 시설이 주거 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산정 시 임대료 및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모두 포함
  • 이 회신은 도시문제 해결 등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의 과세·면세 구분 실무에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 주택 및 부수 토지 임대만 면세, 사업용·비주거임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시설물 등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임대료·감가상각비 모두 포함
  • 주택법 제2조, 시행령 제6조·제7조: 주택의 정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스마트빌리지 단독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상시주거용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41조는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커뮤니티센터 임대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커뮤니티센터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상시주거용 외 시설 임대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세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료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명목으로 지급하는 감가상각비까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가 임대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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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임차하여 입주자들에게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건설한 단독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5년간 임차하며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만료 후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을 모집하여 5년간 무상 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시주거용이 아닌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 명목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신청공사”)는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도시의 계획부터 조성까지 혁신기술을 집약적으로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하며

  - 해당 사업지구 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여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7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임

 ○ 본건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 37세대와 커뮤니티센터*(이하 ⁠“주택등”)를 건설하여 5년 동안 신청공사에 임대하면 신청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하여 주택을 전대하고

   * 헬스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무인편의점, 택배보관소, 카페, 스마트오피스 등

  - 입주자들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스마트빌리지 내 특화기술 실증 및 리빙랩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별도 임대료 없이 매월 발생하는 관리만 납부할 예정임

 ○ 신청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5년간 000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모델링비용 일부 지원 명목으로 감가상각비를 최대 00원을 지급할 예정임

  * 사업협약서 주요내용 요약

제2조(용어의 정의)

 3.스마트 특화기술이란 AA EDC 사업지구의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내 국가 R&D 실증 및 리빙랩을 목적으로 조성된 스마트빌리지 내에 도입하는 스마트 물‧환경, 교통, 에너지, 홈IoT, 안전‧생활, 로봇기술을 말함

제17조(임대차 의무)

 ①민간사업자는 대상시설을 준공한 이후 5년간 이를 신청공사에 임대함

 ②민간사업자와 신청공사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차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리빙랩 운영에 상호 협조함

 ③민간사업자는 대상시설 보존등기 경료 후 대상시설에 대한 임차권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공사에 제공함

제19조(전대차의 허용 및 전대차의 내용)

 ①신청공사는 임대기간 내 스마트 특화기술 실증 및 리빙랩 운영을 목적으로 대상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전대차에 동의함

 ○ 스마트빌리지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 용

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없는 무상임대, 월 관리비만 납부

(단,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해야함)

유형

관리세대, 일반세대 유형은 2인 이상 가구 대상

청년쉐어하우스(2세대), 방문자 체험세대(2세대)

기간

임대기간은 3년 후 갱신하며 추가 2년을 포함한 최대 5년

(청년쉐어하우스는 1년 단위로 갱신)

2. 질의내용

 ○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임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주자를 모집하여 무상 전대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및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95[법령해석과-3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