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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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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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3. 1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방화지구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건축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벽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