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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내 창호 내화구조 적용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2017. 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도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S요약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에는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지만, 외벽의 개구부인 창호는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방화지구 #창호 #내화구조 #외벽 #개구부 #건축법 제5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3.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3. 10. 회신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지만, 외벽의 개구부에 해당하는 창호는 외벽으로 간주하지 않아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건축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해 외벽만 내화구조 대상이며, 창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방화지구 내 창호 시공시에는 내화구조 의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1조 제1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함
  •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의 설치: 주요구조부와 외벽에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
  • 외벽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시설(창호 등)은 외벽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방화지구 내 창호도 내화구조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방화지구 내 외벽의 개구부인 창호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3. 10.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외벽의 개구부는 내화구조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화지구 내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에는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51조 제1항은 방화지구 안에서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방화지구 내 창호를 시공할 때 내화구조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창호는 외벽의 개구부로 분류되어 내화구조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외벽의 개구부는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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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방화지구내 내화구조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2017. 3. 1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방화지구내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벽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창호는 외벽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0. 국토교통부 2017. 3.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