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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차 가공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68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열을 가해 가공한 우엉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세척, 절단 등)만을 거친 식용품에 한하며,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우엉차 #뻥튀기 #고온가공 #고압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8  ·  2014. 10.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8(2014.10.24) 회신 및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을 참고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포함됩니다.
  • 단,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 언급된 우엉차가 뻥튀기 기계에서 고온·고압 가공을 거쳤다면, 이는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 범위와 1차 가공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분류 기준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정하여 면세 적용
사례 Q&A
1. 우엉차를 고온·고압 가공(뻥튀기)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고온·고압 가공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성질이 변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에서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식품 성질을 유지하는 1차 가공만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 및 해석례에서는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일차가공만 면세된다고 규정합니다.
3.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우엉차에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제조 과정에서 본래 식품의 성질 변화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에서는 성질이 변하는 가공이면 면세 제외라고 회신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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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식품가공업체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우엉 구입 → 세척 및 절단 후 건조(공기순환방식으로 건조(열풍건조 아님)) → 뻥튀기 기계에서 고온․고압 가공 → 지퍼백에 포장 후 라벨링 및 제품명, 성분 표기한 스티커 부착 → 당사(질의자)에게 공급 → 당사는 인터넷으로 우엉차로 판매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우엉을 매입한 경우와 인터넷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