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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시 휴업수당 산정 방식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별 순환휴업 이후 전면휴업이 실시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가 조별로 순환휴업을 하다가 이어서 전면휴업이 실시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는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 기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각 단계별로 다른 휴업 형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별 순환휴업 #전면휴업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2020. 5. 21.) 회신에 따르면,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이 실시될 경우 두 휴업 구간을 모두 고려하여 수당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별 순환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 본인의 실제 출근일 및 순환 방식에 따라 휴업수당이 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면휴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가 휴업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시 각각의 휴업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관련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휴업, 임금 등 기본 용어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이 동시에 있었을 때 휴업수당 계산은?
답변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 각각의 기간을 따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각 휴업 형태와 기간에 따라 휴업수당을 분리 산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면휴업 실시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업수당 기준은?
답변
전면휴업이 시작된 후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의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순환휴업 기간에 각 근로자의 수당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순환휴업 기간에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순환휴업 시 개별적 근무 실적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근로기준정책과-208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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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시 휴업수당 산정 방식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별 순환휴업 이후 전면휴업이 실시된 경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자가 조별로 순환휴업을 하다가 이어서 전면휴업이 실시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는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 기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각 단계별로 다른 휴업 형태를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별 순환휴업 #전면휴업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81  ·  2020. 05.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2020. 5. 21.) 회신에 따르면,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이 실시될 경우 두 휴업 구간을 모두 고려하여 수당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별 순환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 본인의 실제 출근일 및 순환 방식에 따라 휴업수당이 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전면휴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가 휴업 대상이 되므로, 해당 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시 각각의 휴업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관련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휴업, 임금 등 기본 용어의 정의 명시
사례 Q&A
1.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이 동시에 있었을 때 휴업수당 계산은?
답변
조별 순환휴업과 전면휴업 각각의 기간을 따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각 휴업 형태와 기간에 따라 휴업수당을 분리 산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전면휴업 실시 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업수당 기준은?
답변
전면휴업이 시작된 후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의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순환휴업 기간에 각 근로자의 수당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순환휴업 기간에는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순환휴업 시 개별적 근무 실적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1. 근로기준정책과-2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