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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산정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일의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정책과-3699를 통해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은 휴업기간 중에도 적정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을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휴업기간 #유급휴일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 9. 16.) 회신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산정은 표준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업기간이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부여 여부와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 해석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필요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산정 시 해당 기간 내 근로일 기준 적용
사례 Q&A
1. 휴업기간에도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회신에 따라 휴업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은 관련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급휴일 산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급휴일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 유급휴일 보장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규정이 있을 때 유급휴일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업기간 유급휴일 산정 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고려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6. 근로기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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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산정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일의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정책과-3699를 통해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은 휴업기간 중에도 적정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을 산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휴업기간 #유급휴일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9  ·  2020. 09.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2020. 9. 16.) 회신에 따르면,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산정은 표준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일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업기간이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부여 여부와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 해석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필요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일 산정 시 해당 기간 내 근로일 기준 적용
사례 Q&A
1. 휴업기간에도 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회신에 따라 휴업기간의 유급휴일 적용은 관련 규정에 따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급휴일 산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급휴일 산정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서 유급휴일 보장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 규정이 있을 때 유급휴일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휴업기간 유급휴일 산정 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고려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16. 근로기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