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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부동산중개업 부분 임차 지속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57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 양도 특례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권리의무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57  ·  2013. 10. 29.

  • 국세청 법규부가2013-457(2013-10-29) 회신에 근거함.
  •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일부 공간(중개업 영위 부분)을 임차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 양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례 Q&A
1. 부동산중개업만 임차해 계속하는 경우 사업 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중개업 부분만 임차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된 경우 사업 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했습니다.
2. 사업의 일부 공간만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일부 공간만 임차해 사용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사업 양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전부 인계해야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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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 등에 사용하던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부동산중개업은 해당 부동산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 ◇◇에 소재하는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하였음

  - 양도인은 양도시점까지 1층과 3층은 본인이 사용하였고, 2층만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1층은 부동산중개업 및 의류판매업 영위 장소로 3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 양도인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해당 사업자번호로 중개업과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층은 본인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과 2층은 임대하였으며, 1층에서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장소는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사업하도록 함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사용하던 부분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법규부가2013-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