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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 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기준 해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법령해석과-120]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및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면 해당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때 양도가액 산정은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하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령상 평가방법을 따라야 함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비적격합병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주권 이전 #자산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법령해석과-120]  ·  2016. 01. 1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법령해석과-120](2016.01.13) 회신에 근거함
  •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근거하며, 취득 주체가 합병법인으로 변경되는 주권의 소유권 이전을 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해당 가액을 적용(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하고,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방법(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등)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소멸하지 않고 합병신주가 교부되면서 합병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역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 과세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및 비상장주식 양도 범위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불분명 시 평가방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비상장주식 등 양도가액 평가방법 및 기준
  • 법인세법 제44조: 비적격합병 시 자산의 양도 처리 및 요건
사례 Q&A
1. 비적격합병 시 비상장주식 승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적격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법인으로 비상장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근거하여 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다면 해당 가액, 알 수 없으면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적용이 명확히 지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합병 시 이전되는 자기주식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합병신주와 교환되어 합병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이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당 자기주식의 승계·이전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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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존속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하고 합병신주를 수취하는 경우 각각「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는 2015.05.31.을 합병기일(합병등기일은 2015.06.01.)로 하여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 또는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였으며

  - 본 건 흡수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하 ⁠“비적격합병”이라 함)

 ○ 본 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함

 ○ 본 건 합병은 비적격합병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되는 비상장법인의 주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에 해당하는 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한편,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소멸하지 않고 합병신주가 교부되어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됨

2. 질의내용

 ○ ⁠(질의1)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에게 승계․이전되는 비상장법인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질의2)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에 승계․이전되고 피합병법인은 합병신주를 수취하는 경우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법령해석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