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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공공용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증여세과-400  ·  2013.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공공용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지방세법상 비과세되는 공공용 나대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과세·면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공공용 나대지 #지방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00  ·  2013. 07. 2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0(2013.7.23.) 회신임.
  • 비과세 또는 면제 기간 중 공공용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등)도 참고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 비과세·면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정함
  • 지방세법 제109조: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건물이 멸실·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공공용 나대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지방세법상 비과세되는 공공용 나대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비과세·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용 나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쓴 토지의 양도세는?
답변
1년 이상 공공용/공용 부지로 활용해 지방세 비과세 기간에 해당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 동안 비과세 적용이 확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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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제1항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PP시는 도심지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공가)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투기 및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철거민원이 빈번하자

- PP시는 빈집 등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한편, 원활한 철거를 위해 철거비를 지원하여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일정기간(1년 이상)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 또는 공공용부지(주차장, 화단조성 등)로 활용할 예정

- 위의 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부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대상임

  ○ 질의내용

빈집(공가)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지방세 비과세 대상인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의 배우자

    다. 연장자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1, 2007.11.28.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3, 2007.08.16.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2008.04.15.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3. 상속증여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