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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상속증여세과-96  ·  2013.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96  ·  2013. 05. 0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6(2013-05-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각 호 요건(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상태 유지,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기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제출 등 법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됩니다.
  • 예규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임대 상태 및 주택 가격·면적 등 추가적 세부 요건은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의 범위): 임대사업자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거주주택의 2년 이상 거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및 임대상태 등 요건 규정
  •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정의):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개념 명시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2채 보유 상태라도 장기임대주택이면 1세대1주택 인정받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요건 충족 시 2주택 보유라도 1주택 보유로 간주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관련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6) 참고.
3. 비과세 특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서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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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0.9.2. 서울 강동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시가는 5억3천만원임.

   - 甲은 2003.6. 서울 중구 소재 B주택(분양면적 139.94㎡, 전용면적 114.88㎡)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현재 기준시가 5억8천만원)

   - 2013.3.24.까지 A주택 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라 분양신청 하여야 하나, 분양신청포기(현금청산금을 받은 후 A주택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할 예정)

   - A주택 양도 전에 B주택에 대해「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예정

O 질의내용

   -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관련 예규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 라. 생략

(이하생략)

○ 임대주택법(2012.12.18. 법률 제1158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07. 상속증여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