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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결제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21  ·  2013.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결제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입점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결제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됩니다.
#결제대행 #세금계산서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입점업체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1  ·  2013. 05. 1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1(2013.5.14) 회신 기준
  • 결제대행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입점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급가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부담액 범위 내에서만 입점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실제 수수료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도 수수료를 실지로 부담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결제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입점업체에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발급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결제수수료 부담 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실지 부담자에게의 재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결제대행업체가 시청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시청이 판매자(입점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적법한가요?
답변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8조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 그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카드 결제 등 판매수수료를 판매자(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결제대행업체→시청→입점업체로 연결되는 세금계산서 재발급 구조가 형성됩니다.
근거
실제 수수료 부담자 중심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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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결제대행업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쇼핑몰에 대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시청은 인터넷상에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형식으로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하고 있음

 나. 당해 쇼핑몰의 입점업체(판매자)는 농가 및 사업체로서

  (1) 입점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없으며,

  (2) 결제대행사를 통한 카드결제 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는 판매대금에서 선치정산(판매자 부담)하고,

  (3) 나머지 금액을 받아 월2회 무통장입금건과 함께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함

 다. 수수료 선치 정산 부분에 대하여 결제대행사인 ㈜엘지유플러스에서 ☆☆시청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에서 입점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4. 부가가치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