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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서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휴업의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업장 휴업 #작업중지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른 조치(작업중지, 휴업 등)가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 법령 의무 준수를 위한 것으로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령 준수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휴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 적용 시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작업중지 등): 중대한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또는 일부 휴업 명령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지위 및 근로관계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인한 작업중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휴업은 통상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법령 위반 방지를 구체적 목적으로 한 휴업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휴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해당 휴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목적인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의 유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근로기준정책과-420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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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서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요건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휴업의 법적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업장 휴업 #작업중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08  ·  2020. 10.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른 조치(작업중지, 휴업 등)가 사업장의 안전 확보 등 법령 의무 준수를 위한 것으로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령 준수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휴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 적용 시에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작업중지 등): 중대한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또는 일부 휴업 명령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 지위 및 근로관계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로 인한 작업중지 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한 휴업은 통상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법령 위반 방지를 구체적 목적으로 한 휴업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휴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답변
해당 휴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목적인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귀책사유의 유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 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 10.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2. 근로기준정책과-4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