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55  ·  2013.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으로 작업시설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작업시설·편의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고보조금 #법인세법 제36조 #손금산입 #고정자산 취득 #장애인 시설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5  ·  2013. 04. 03.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04.03) 회신 사항입니다.
  •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기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받아,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 국고 보조금·보전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고정자산 취득에 활용된 국고보조금의 손금 산입 요건
사례 Q&A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원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36조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2. 고정자산 취득 시 받은 장애인 관련 지원금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등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고보조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2011년 7월 25일 이전 수령한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받은 지원금도 손금 산입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2011.7.25. 이전 수령 지원금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4. 03. 법인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