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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천세과-491  ·  2013.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지급한 상금에 대해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연간 실적 평가를 통해 지급한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필요경비(80%)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 #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91  ·  2013. 09. 30.

  • 국세청 원천세과-491(2013.09.30) 회신임.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한정해 실시한 대회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이 아님.
  • 이 같은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의 입증이 없는 한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금 전액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됨.
  • 공익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대회가 아닌, 특정인(대리점 직원 등)만을 위한 대회는 80% 필요경비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 유사사례(원천세과-484, 2011.08.12 등)에서도 법인 내부 직원·대리점 사원만 참가하는 대회에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등은 필요경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와 상금·현상금 등 포함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과 적용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대상 규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공익법인이 시상하거나 일반인이 참가하는 대회 입상자에 한해 80% 필요경비 인정
  • 원천세과-484, 2011.08.12. 회신: 대리점 직원 등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대회는 필요경비 80% 불가
사례 Q&A
1. 보험사가 대리점 직원만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험사가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한정해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특정인을 한정한 대회는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반인이 아닌 내부 직원 대상의 순위경쟁대회 상금도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 직원이나 특정 집단만을 참가자로 한 대회의 상금에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천세과-484 등 기존 사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불인정 판시.
3. 보험대리점 실적평가대회 상금, 기타소득에서 전액 과세되나요?
답변
실적평가대회 상금은 필요경비 공제 없이 전액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실제 필요경비 입증이 없는 한 전액 과세로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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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84,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금융기관대리점을 통해 일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평가기간 : 1년에 다수 비정기적으로 수행

   - 개최목적 : 보험사업 활성화 및 보험수익 증대

   - 평가대상 : 금융기관대리점에 재직 중인 직원

   - 평가기준 : 월납환산초회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30% + 저축성보험×100%

   - 시상내역 : 상금 또는 해외연수 혜택

나. 질의내용

○ 당사가 금융기관대리점 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또는 부상’에 해당되어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4233, 2008.11.17.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522, 2013.05.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사의 예탁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을 상대로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67, 2010.06.05.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30. 원천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