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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대토보상 과세이연 시 세액 계산과 합산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2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 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기존 또는 당해연도의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 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과세이연금액과 당해연도 다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2  ·  2013. 02. 04.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2013.2.4.), -63(2012.1.31.), -42(2013.1.25.), 재산세과-1095(2009.12.23) 등 공식 회신에 근거함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순수하게 과세이연 금액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이 세액은 별도 계산하며, 당해연도에 이미 신고납부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과세이연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해석이 일관됩니다.
  • 재산세과-1095(2009.12.23.) 등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신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이연금액은 각각 분리하여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특례·감면 적용 관련해서도, 과세이연 해제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감면 적용은 불가하고, 현금 전환 등 사유 발생 시 순수 과세이연금액에 한한 과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 과세특례 및 과세이연금액 산정 산식, 별도 과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제5항: 특정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의무,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 적용 명시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규정, 과세대상금액 산정에 적용
  • 관련 부동산거래관리과-63(2012.1.31), -42(2013.1.25), 재산세과-1095(2009.12.23): 과세이연금액과 당해연도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합산 불필요 명확화
사례 Q&A
1.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시 기존 양도소득과 합산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기존 또는 당해연도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재산세과-1095, 부동산거래관리과-63, -42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과세이연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연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토보상 전환 현금 수령 시 별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토보상에서 현금 전환 등으로 과세이연 해소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별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63(2012.1.31.)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이연 해소분에 대해 기존 감면 규정 미적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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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2.23. 거주자 甲 토지 취득

- 2009.2.17. 토지수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

(단위 : ㎡, 천원)

양도토지

면적

총 보상액

대토보상액

현금보상액

계

998

1,181,299

800,000

381,299

-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2009.4. 59,865천원 신고납부

  · 수용감면(20%, 조특법 §77)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

- 대토보상액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신청(조특법 §77조의2) : 과세이연금액 588,429천원

- 甲은 단독으로는 상가건축 등이 불가능하여 다른 대토보상자들과 함께 법인(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대토보상권을 법인(또는 조합)에 출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대상

     * 이자상당액은 전매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조특령 §73④)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⑦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

[질의내용]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현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3.1.25.

[사실관계]

- ⁠‘61.03.13. 甲, 성남 수정구 소재 토지 여러필지 취득

- ⁠‘09.01.28. 위 필지중 150-2번지외 5개필지 L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 ⁠(8년자경감면 2억받음)

- ⁠‘09.02.23. 위 필지중 200-3번지외 2개필지 LH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

[질의내용]

- ⁠‘13.0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해당하여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2009년도에 양도한 다른 양도자산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3, 2012.1.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095, 2009.12.23.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함

-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중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기신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04. 부동산거래관리과-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