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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와 증여추정 판단 기준

법규재산2012-373  ·  201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가 수증받은 주식과 그 주식으로 취득한 다른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부친 소유 주식을 매수하고, 차입금 원리금을 배당 등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대상이 되나, 계약 내용,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대금지급 사실, 자금출처 입증, 차입금의 원리금 실제 부담자 등 객관적 자료로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재산2012-373 #직계존비속 주식매매 #배우자 등 양도 재산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373  ·  2012. 11. 02.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재산세 분야 유권해석(법규재산2012-373, 2012.11.2.)으로, 종전 해석사례 재산세과-359(2009.9.30.)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적용 여부를 안내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의한 실제 대금 지급 사실, 자금출처 관련 증빙, 그리고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르면, 재산 취득 대가가 이미 과세 또는 신고된 소득금액·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이나, 보유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지급되었음이 금융자료와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상의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처럼 자녀가 당초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다른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부친 보유 주식을 양수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해당 주식들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등으로 상환하는 구조인 경우, 그 자체만으로 증여추정 배제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선 당초 수증재산의 가액이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었는지, 그 수증재산 및 이를 기초로 취득한 주식이 적정하게 담보 제공되었는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실제 자금 차입 및 부친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원이 누구의 소득·재산에서 실제로 나오는지, 즉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당사자 외 제3자의 자금 유입이 있는지 등까지 포함하여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당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경제적 실질을 갖춘 유상양도인지, 사실상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증여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자녀가 수증받은 주식 및 그 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부친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자녀가 스스로 부담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유상양도로 인정된다면,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본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숫자나 개별 거래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을 직접 확정하지 않고, 재산세과-359 해석례와 같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납세자는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담보제공 서류, 자금 입·출금 내역, 배당금 수취 및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또는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 재산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대상으로 규정
  • 국세청 재산세과-359, 2009.9.30. 해석례: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증여추정 여부는 계약내용, 금융자료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자금출처 증빙,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
사례 Q&A
1. 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를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으로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상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 지급 사실과 자금출처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유상양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2-373 및 종전 해석례 재산세과-359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도 계약내용, 금융자료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자금출처 증빙,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양도인지 증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수증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모님 주식을 매수할 때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받은 주식과 그로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모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 실행과 부모님에게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 그 자금의 출처가 수증재산·소유재산 등 과세·신고된 재산임을 입증하고, 차입금 원리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명확히 해야 증여추정 배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제3호는 과세 또는 신고된 소득·상속·수증재산, 소유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례는 여기에 더해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까지 종합 검토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배당금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 직계존비속 간 주식거래도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가 매수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대금지급, 정당한 자금조달, 배당의 실질 귀속자,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을 종합해 보아 경제적 실질이 유상양도라면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재산2012-373 및 재산세과-359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일률 기준이 아니라 계약내용, 금융자료, 자금출처 증빙, 차입금 원리금의 실제 부담자 등 거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배당금 상환 구조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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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59, 2009.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59, 2009.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그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자녀가 당초 수증받은 주식과 그 수증주식 중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다른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해당 차입금으로 父가 소유한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父에게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2. 신청내용

 ○ 신청인 ◇◇◇은 2006.12.6. 父로부터 상장법인 ⁠(주)△△ 우선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이후 신청인은 수증받은 ⁠(주)△△ 우선주를 ⁠(주)∇∇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 우선주를 교부받음

 ○ 현재 신청인은 父가 소유하고 있는 ⁠(주)□□ 주식 19.5%를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로 양수할 예정이며

  - 그 매매대금은 당초 수증재산인 ⁠(주)△△ 우선주와 그 수증재산으로 취득한 ⁠(주)∇∇우선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수증재산(△△ 우선주, ∇∇ 우선주)과 본건 양수재산(□□주식)으로부터 수취할 배당금 등으로 변제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현행 규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현행 규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출처 : 국세청 2012. 11. 02. 법규재산2012-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