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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컨설팅비 정부지원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788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부지원금과 업체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계약금액 전체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어떤 금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의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서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받기로 한 총 대가(부가가치세 제외) 전체이며, 정부가 일부를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을 포함한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임.
#AEO 컨설팅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컨설팅용역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관세청 지원사업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8  ·  2012. 07. 13.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8(2012.07.13.) 유권해석으로, 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임.
  • 국세청은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컨설팅 계약에 의해 확정된 3,300만원(VAT 포함)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용역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정부지원금과 업체부담금으로 분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는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컨설팅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용역의 상대방이 지원업체이기 때문임.
  • 따라서 컨설팅기관은 관세청 또는 AEO협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정부지원금 부분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지원업체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을 합산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에게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함.
사례 Q&A
1. AEO 공인 컨설팅비에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관세청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과 같이 컨설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전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8(2012.07.13.)는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약에 따른 대가 전체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정부지원금과 업체부담금으로 구분되더라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 AEO 컨설팅비 정부지원사업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컨설팅기관이 제공하는 AEO 컨설팅용역의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는 지원업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8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근거로, 컨설팅기관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을 받은 자인 지원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세청이 비용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용역의 상대방은 지원업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3. AEO 컨설팅비 중 정부지원금 부분만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나요?
답변
정부지원금과 업체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컨설팅기관은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지원업체 명의로 한 장 발급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8은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을 계약대가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는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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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관세청에서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의 성과를 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시행

  (1) 사업의 목적 : AEO 공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

  (2) 지원형식 : 지원대상 업체와 컨설팅 기관이 체결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 지급

 나. 지원업체와 컨설팅기관의 계약서 및 AEO협회, 지원업체, 컨설팅기관 3자간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내용

  (1) 컨설팅 계약금액 : 3,300만원, VAT포함

  (2) 정부지원금 : 1,100만원

  (3) 업체부담금 : 2,200만원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컨설팅기관이 발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대상과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부가가치세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