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관세청에서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의 성과를 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시행
(1) 사업의 목적 : AEO 공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
(2) 지원형식 : 지원대상 업체와 컨설팅 기관이 체결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컨설팅기관에 지급
나. 지원업체와 컨설팅기관의 계약서 및 AEO협회, 지원업체, 컨설팅기관 3자간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내용
(1) 컨설팅 계약금액 : 3,300만원, VAT포함
(2) 정부지원금 : 1,100만원
(3) 업체부담금 : 2,200만원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컨설팅기관이 발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 대상과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