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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화폐성 외화자산 환율변동 세무처리

법인세과-221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 환산손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손금·익금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정가치 평가대상이라 하더라도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위 외화환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율변동효과에 따른 환산손익을 세법상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21 #금융기관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비화폐성 외화자산 #외화 환산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21  ·  2012.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21, 2012.03.28.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외화표시 자산·부채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76조의 외화환산 평가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환율변동효과가 반영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로 볼 수 없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외화환산손익으로 별도 손금·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또한 종전 해석사례인 국세청 적부2002-1022를 인용하는 취지로, 구 법인세법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손금·익금으로 인정하고 비화폐성 부채의 평가손익은 세법상 손금·익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 현행 법령하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으로 보되, 제1항 제2호의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는 예외적으로 세법상 평가를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재고자산 등’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포함하여 세법상 평가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차익·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정의: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의무가 있는 자산·부채를 화폐성항목으로, 그러한 권리·의무가 없는 재고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선급비용 등은 비화폐성항목으로 구분
  • 국세청 적부2002-1022(2002.1.8.): 구 법인세법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해 원화기장액과 결산환율 평가액의 차손익을 손금·익금으로 인정하며, 비화폐성 부채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
사례 Q&A
1. 금융기관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손익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21 해석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이라도 기업회계기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실을 세법상 외화환산손실로 별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대상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76조는 이러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만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여 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21 및 적부2002-1022 해석에서도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손금·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K-IFRS상 공정가치 측정하는 외화표시 투자부동산의 환율변동손익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K-IFRS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외화표시 투자부동산이 회계상 비화폐성항목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법인세과-221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볼 수 없어,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별도의 외화환산손익으로 세무상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산·부채 평가 관련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만 외화환산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며, K-IFRS 제1021호는 투자부동산 등 상당수 자산을 비화폐성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21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환율변동효과를 세법상 외화환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금융회사 보유 외화표시 채권의 환율변동손익은 언제 익금·손금으로 인식되나요?
답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표시 채권이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한 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인 외화환산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는 평가대상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포함하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결산일 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221은 이러한 규정이 금융기관 보유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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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화폐성항목이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산․부채를 의미하고, 비화폐성 항목은 해당 권리나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를 의미함

○ 공정가치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효과에 대하여 세무상 외화 환산을 인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 국세청적부2002-1022, 2002.1.8.

구 법인세법에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한하여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화폐성 부채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3. 28. 법인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